면책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6-06-10
  • 사건번호 2015라402
  • 법원 창원지방법원
  • 판결유형
판결내용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5. 10. 15.자 2014하면19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4. 6. 24.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 ○○○ 아파트 105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무렵인 2014. 10. 16.경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위 근저당채무 약 5억 원을 제외한 합계 약 9,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채무자는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부친 소외 1에게 1,000만 원, 제부 소외 2에게 4,560만 원 및 개인채권자 소외 3에게 1,400만 원을 각 변제한 다음, 2014. 11. 28. 위 채권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약 8,4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을 들면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를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채무자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것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위 각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는 등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시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채무자가 위 각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최아름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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