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Practice Areas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사전에 면밀히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생/파산
회생/파산

회생/파산

자본주의 시장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회사)에게는 경생의 기회를 주어 경제 주체로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회생, 파산제도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빛의 수명에 빠려 경제활동을 영구히 중단하게 하는 것보다
회생, 파산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인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나 모두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개인 및 기업 회생파산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생파산
  • 법인회생
  • 일반(전문직)회생
  • 법인파산
  • 개인회생
민사/형사
민사/형사

민사/형사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부동산소송, 계약분쟁 등 일반 민사소송과 고소대리 형사 피의사건 변호 등
형사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경계분정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최종 승소), 장애인위력간음 항소심 무죄(1심 유죄, 징역 4년형, 사기 무현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 고소대리하여 징역형 선고 등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 계약분쟁
  • 부동산소송
  • 고소대리
  • 형사 피의사건 변호
채권추심
채권추심

채권추심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이 완료된 후에는 본안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그 후 압류 및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로 재권을 추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 경매
  • 지급명령
법인등기
법인등기

법인등기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설립, 변경, 말소 등 제반 등기업무와 인허가 대리,
외국인 투자신고 업무를 제공합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를 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며 등기 해대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률적으로 강제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인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결 차대리, 신고대리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 변경등기
  • 인허가
  • 외국인투자신고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고가의 자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를 위한 부동산등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법률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부동산등기 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 질권설정
  • 집단등기
  •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
이혼/가사
이혼/가사

이혼/가사

재판상 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는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하여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과 관련된 인지청구, 유류분 청구, 상속 회복 청구 등 불평등한 상속 내지는 상속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여드립니다. 상속분쟁을 비롯한 가사분쟁은 소멸시효 등을 염두에 두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상속
  •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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