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