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