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그 채권은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결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4.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물품대금 또는 어음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이에, 재생섬유생산·판매 등을 영위하는 세마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마이엔지(이하 ‘세마산업’, ‘세마이엔지’라고만 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LPG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1992년경부터 세마실업을 설립하여 재생섬유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원고의 위 가스대금 지급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들과 함께 자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8. 1. 7.,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가 운영한 세마실업은 2008. 2. 1.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는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08. 2. 26. 소외 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회단6호로, 세마이엔지는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4호로, 세마산업은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5호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피고에 대한 2008회단6호 회생사건이 2009. 1. 19.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파산부로 재배당( 2009회합5호)되어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이후의 회생절차가 함께 진행되었고(재배당 후 세 사건 모두 2009. 2. 5. 16:00와 2009. 2. 12. 15:30에 각 위 법원 310호 법정에서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기일이 열렸다), 위 각 법원은 2009. 2. 12.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인가결정은 2009. 3. 3.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채무자 겸 관리인인 피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소외 회사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에서는 ‘가스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의 미결제’를 회생채권의 원인으로 하여 세마이엔지에 대하여는 의결권 액수 ‘151,550,311원’, 세마산업에 대하여는 의결권 액수 ‘59,686,485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들과 함께 진행된 제2회 관계인 집회기일까지 추후보완신고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 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148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제152조, 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251조).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앞서 인정한 제1항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보인다) 또는 어음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생채권인데,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그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목록에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은 채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피고와 소외 회사들의 관계, 각 회생절차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됨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회생채권자에서 원고를 누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인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 법 제147조 제4항, 동법 규칙 제53조 제1항)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 날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09. 3. 3.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 나) 다음으로, 변제율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 내지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발행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에게 원인채무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물품대금에 한하여 책임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의 미결제’를 원인으로 하여 ‘151,550,311원’과 ‘59,686,485원’을 의결권으로 각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피고가 소외 회사들의 물품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미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의결권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미지급한 물품대금 액수인 ‘211,236,796원’으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을 회생계획안 중 보증채권으로 분류하고(통상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 중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로, ‘상거래채무’는 ‘채무자와 일반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등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로 각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채무는 어음채권 자체의 성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본질이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보증채무’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변제할 액수는 211,236,796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갑 제3호증의 1)은 회생채권 중 보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채권액의 2%(98% 채무면제)를 현금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통상 회생계획안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변제기일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로 하므로, 원고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7. 12. 30.과 2018. 12. 30. 각 2,112,367원(=211,236,796원×0.0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중간이자를 호프만 방식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1,469,472원[=2,112,367원/{1+0.05×105월(2009. 3. 3.부터 2017. 12. 30.까지의 월수)/12)}] (2) 1,420,078원[=2,112,367원/{1+0.05×117월(2009. 3. 3.부터 2018. 12. 30.까지의 월수)/12}] (3) 합계 : 2,889,550원 3) 과실상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봄이 적절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44,775원(=2,889,550원×0.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