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더 글로리’로 사회에 충격을 준 표예림 씨의 학폭 가해자들 중 2명이 명예훼손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익명의 동창이 제작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이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당국은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표예림 씨 사건은 언론 및 SNS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무원 인사법 제37조 제3항 적용 여부가 징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 범위에 따라 군이 해당 군무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군의 대응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