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난민,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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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endar_month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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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난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난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 난민법 제2조 제1항

난민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즉 인도적체류자와는 구분됩니다. (난민법 제2조 제3항)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난민인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습니다.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등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며 학력이나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고 배우자 등의 입국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문헌]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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